울진·삼척 산불 피해 막심… 보상·복구 어떻게 되나

입력 2022-03-14 14:16 수정 2022-03-14 14:23
지난 4일 오전 발생한 경북 울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택. 경북도소방본부제공

역대급 기록을 남긴 울진·삼척 산불로 인한 산림과 시설물 피해가 막심해 향후 보상 문제와 복구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피해 집계도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14일 경북도와 울진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발생한 울진 산불로 총 1만8463㏊의 임야가 불에 타고 주택 351채, 창고 318개, 비닐하우스 63개, 축사 16개 등 총 748개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이재민은 울진에서만 219세대 335명이 발생했다.

당국과 울진 주민들은 피해 조사와 보상, 피해 복구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소실되거나 파손된 주택 보상이다.

그러나 정부의 보상안은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고시 기준 주택의 경우, 완파 1600만원, 반파는 800만원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새집을 짓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어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당장 생활할 거처와 앞으로 생계 문제를 두고 막막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울진군 북면 남재필 씨는 “330년을 조상들이 터를 잡고 살아 왔는데 모든 것이 소실돼 버리니까, 그 뭐 어떤 이야기가 필요없다”면서 “피해복구와 보상이 언제 이루어질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도와 울진군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주거·생활안정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재민은 지난 12일 오전 10시 기준 마을회관, 덕구온천호텔 등 임시대피시설 21곳에 153가구 230명이 머물고 있다.

이에 군은 이재민안정지원TF팀을 구성해 임시주거시설 수요 파악에 나섰다. 15개팀, 30명으로 구성된 TF팀은 임시조립주택이나 LH의 전·월세 임차 두가지 유형으로 나눠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임시조립주택은 이재민 토지 제공 여부에 따라 개별가구, 마을단위, 집단주거방식으로 추진된다. 군은 이재민들의 수요 토지에 기반시설 제공이 어려운 경우 군 소유 유휴부지인 죽변농공단지에 50동 규모의 집단주거단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가로 3m, 세로 9m(약 27㎡) 크기의 임시조립주택은 냉·난방시설과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춰 입주 즉시 생활이 가능하다.

우선 임시조립주택을 마을단위 주거시설 조성이 합의된 울진군 북면 신화2리에 20동을 설치하기로 했다. 임시주택은 주택피해를 입은 이재민 중 실 거주자에 한해 제공하고 1년간 무상 거주할 수 있다. 필요하면 1년 연장이 가능하다.

군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생계비와 주거비, 구호비 등의 생활안정 비용도 지원한다.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48만8800원, 4인 가구는 130만4900원을 지원한다.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는 구호비로 1명당 하루 8000원을 지급한다. 전파 가구는 최대 60일, 반파 가구는 최대 30일까지 지원한다.

군은 신속한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구성한 산불피해 특별재난복구대응본부를 중심으로 피해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각 읍면사무소에서 산불 피해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단 한 명의 이재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총체적 지원에 나서겠다”며 “이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구호기금 24억원을 교부받아 임시주거주택 72동도 조기에 건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진=김재산·안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