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650억원에 달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금융기관과 함께 소상공인·소기업 등에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회복에 나섰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지원과는 별도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소상공인 12만9000여명, 운수업 종사자·문화예술인·노점상·대리운전기사·종교시설 3만8000여명 등 16만7000여명이다.
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예비비 등을 활용해 총 657억6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가운데 유흥시설·콜라텍 등 집합금지 7종에게는 100만원씩을 지원한다.
식당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이·미용업 학원교습소 등 영업제한 28종에게는 각 50만원씩,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경영위기 273종은 각각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 운수업 종사자, 문화예술인 및 노점상은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방문강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등에게도 3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도내 5000여개 종교시설에는 50만원씩 지급한다.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 사행성 업종, 공공장소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노점상 및 허위·부정 신청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주 논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등 7개 시·군은 도에서 지급하는 금액과 동일한 액수를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시·군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접수창구를 방문하면 되며, 코로나19 확진 등 방문접수가 어려울 경우 팩스·이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속 확인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도는 이와 함께 충남신용보증재단, 국민·농협·KEB하나·신한은행과 함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소망대출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원 규모는 1000억원이며 대상은 충남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19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일반업체 및 집합제한 업종이다.
업체당 보증 규모는 신규 보증 사업자 3000만원 이내, 기보증 사업자 2000만원 이내다. 과거 소상공인자금이나 소망대출을 지원받아 특례보증 한도가 초과한 업체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유흥주점과 성인PC방,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한다.
조건은 1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업체의 실부담 금리는 일반 업종 1.5% 이내이고 보증 발급 수수료는 0.5% 이내다.
양 지사는 “대한민국 방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오랜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며 “2년 넘게 희생과 헌신으로 버텨온 소상공인들의 지친 어깨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남은 방역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당한 지원을 통해 일상 회복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