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진료비 자율표시제 등 반려동물 정책의 만족도가 보통이상 수준을 나타내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은 지난 2020년 10월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한지 1년이 지났다. 도는 조례 제정 이후 같은 해 11월 전국 최초로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창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추진으로 반려동물을 양육할 때 가장 부담이 되는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다.
도와 경남연구원 합동으로 지난 1월 한 달간 사업수혜자 132명을 대상으로 정책추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정책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점대로 보통이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표시제는 3.19점, 저소득계층 동물병원 진료비 지원은 3.2점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90%가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표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창원시 등 도내 전 시·군에 해당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는 동물병원마다 진료비를 게시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수혜자는 반려동물의 중성화수술, 피부병 치료, 예방접종, 동물등록 내장칩 시술, 슬개골 탈구 수술 순으로 진료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자는 지원액 확대, 절차 간소화 또는 자부담률(현재 25%) 하향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동물병원 진료비 표시제는 경남도 최초 시행 이후 ‘수의사법’ 개정되면서 수의사 2인 이상은 2023년 1월부터, 수의사 1인 이상은 2024년 1월부터 전국 동물병원에서 시행된다.
김국헌 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도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의 부족한 부분은 재정비하고 도민 체감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며 “도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회적 약자 모두가 힘들게 마련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도,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진료비 부담완화 정책 ‘순항’
입력 2022-03-14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