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들 목졸라 살해 母…“내가 죽였다” 자수

입력 2022-03-14 07:33 수정 2022-03-14 10:02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30대 여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37)는 전날 오후 1시39분쯤 음성군 맹동면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자기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내가 아기를 죽였다”며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를 검토할 계획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