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소래습지 사유재산권 침해 대책 세울까

입력 2022-03-13 16:32

인천시의회가 15일 민선 7기 마지막 회기를 시작하면서 지역 내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소래습지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민원을 다루게 된다.

13일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남동구 논현동66의12 일대 준공업지역 내 물류창고 건립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인천시 2030도시기본계획, 소래습지공원지정 현황 등 상위계획과 조례상 준공업지역 내 건축가능 용도를 놓고 이중적인 행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류창고 사업자 측은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남동구와 개발에 대해 수차례 협의를 거쳐 토지 매입후 2020년 12월 레미콘 공장을 이전하고 올 2월 10일 인천시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개발행위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승인하고도 지난 2월 14일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지정해 이중행정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660만㎡ 규모의 국가도시공원의 총 사업비 3581억원(보상비 3126억원 포함) 중 총 면적의 1.2%에 해당하는 사유지 8만㎡를 수용하기위해 총 보상비의 68%에 해당하는 2126억원을 토지수용에 사용하겠다는 무리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도시공원은 부지면적 300만㎡ 이상이 돼야 지정이 가능하며, 현재 소래습지생태공원 및 람사르습지만으로도 공원지정과 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오는 22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다룰 예정이다. 이어 오는 28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공원시설 결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레미콘 공장을 매입해 물류창고를 추진하고 있는 민원인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장을 지난 10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사업자 측은 지역활성화 및 상생을 위한 제안을 통해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연계해 옥상층 5만2892㎡(축구장 8개 크기)에 공중해변 등을 조성해 소래지역 관광벨트사업의 거점을 마련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미 수천억원이 투자된 레미콘 공장 이전부지 매입비용 등을 무시하고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묶어두는 것이 최선인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15일부터 4월 1일까지 시의회 의견청취 기간에 대안이 나오지 않아 레미콘공장을 가동할 경우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르면 4월쯤 2040년 공원녹지기본계획 심의를 추진하게 된다. 시는 오는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직후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 고시를 하게 된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