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으로만 쓰세요” 제주시 읍면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입력 2022-03-13 16:11 수정 2022-03-13 16:30

제주 제주시가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이용 실태를 전수조사한다.

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는 차고지증명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월까지 읍면지역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2월 기준 제주시의 주차장확보율은 자동차 등록대수 25만5526대 대비 31만1304면으로 121%를 나타내고 있다. 이중 부설주차장은 26만5657면으로 전체 주차장의 85%를 차지한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건물 건축시 연면적 또는 세대수에 따라 일정한 수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한 데 따라 조성된다.

일부 시민들이 부설주차장을 창고나 사무실, 기타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주차난을 심화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매년 읍면과 도심지역을 나눠 부설주차장 이용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무단용도 변경으로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형사고발 조치한다.

올해 조사 대상인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주차면수는 총 6만8641면이다.

지난해 도심지역 전수조사에서는 1658건을 적발했다.

강봉수 제주시 차고지증명팀장은 “부설주차장 이용률 제고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부설주차장 확보는 차고지증명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 유지에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