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11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에는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소방시설 미설치 건축물 등은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거환경 중심 평가의 경우 구조안전성 분야의 가중치가 30% 이상 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한결 기자 alwayssa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