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6억원 이상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주 서귀포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택뿐만 아니라 2월 28일부터 취득하는 6억원 이상 토지 거래 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토지 거래에 투기성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지분거래이거나 1억원 이상 토지 취득 시 제출이 의무화되고, 그외 기타지역은 6억원 이상인 경우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주에 적용 범위는 거래되는 토지 필지 수와 관계없이 총 거래금액이 매수인별 6억원 이상인 경우다.
토지거래계약 체결 일로부터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나 해당 토지(지분거래)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합산한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이면 제출 대상이 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시 종합민원실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한다. 중개거래인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택에 이어 토지에 대해서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었다”며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