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성장가능성이 큰 강소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 지원을 늘린다.
도는 신성장 동력산업 등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제주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적용 기업은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투자진흥진구 입주기업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을 비롯해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기반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에서 제주도외 지역에서 본사나 연구소,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도 포함된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수도권이전기업 및 신·증설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보조금이 추가 지원된다. 제주도민이나 제주도 소재 대학 졸업자를 상시고용인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등 신규 고용에 대해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개설했다.
수도권외이전기업의 경우 지원 조건을 도외 업종경력 2년이상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문화산업과 정보통신업의 상시고용 요건을 10명에서 5명으로 현실화했다. 보조금 지원 결정 시 기업 규모나 경력의 잣대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도서지역 이전기업에는 직원 거주 비용과 물류비를 지원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입가나 임차료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입지보조금과 설비투자보조금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또, 사업을 실제 운영하기 전까지 최대 1년간 사업준비사무실 임차비를 지원하는 대상을 투자협약기업으로 확대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기업에 대한 시설비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주도는 신성장산업의 투자처로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국내외 온·오프라인 투자유치 설명회와 기업 상담회 등을 통해 제주의 강화된 지원 정책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