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한국 등 비우호국가를 대상으로 수출 금지·제한 조치를 내린 500개 품목이 공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00개 품목에 대한 번역 및 분석 작업과 더불어,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 파악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지난 12일 수출금지·제한 대상 품목 리스트를 공개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9일 한국을 포함한 미국, 유럽연합(EU) 등 자국에 경제 제재를 가한 비우호국가를 상대로 자국 제품·원자재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대상 품목은 반도체 소자와 전자IC(집적회로) 등 러시아 관세청이 수출하는 219개 금지 품목과 러시아 산업통상부와 천연자원환경부 등 5개 부처에서 수출 허가를 관리하는 제한품목 281개 등 총 500개로 구성돼있다. 수출규제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다만 러시아는 금지·제한 조치의 예외를 뒀다. 일단 러시아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등 규제 예외 지역으로의 수출, 러시아 단순 경유 물품, 해외 러시아군 활동 보장을 위한 수출, 국제 운송차량, 개인용 상품 등에 대해서는 수출 금지·제한 조치 관련 공통 예외를 적용한다.
또 통관절차 완료 목적으로 세관 지역에 수출된 상품과 EAEU산 상품으로 회원 국내 통관 절차를 밟고 있는 상품에 대해선 수출금지 예외를,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 연방 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선 수출제한 예외조치를 각각 뒀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에 러시아산 물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에 주목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13일 “현재 러시아 내 외국기업 소유 장비 등의 반출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근 미국 등 서방의 대러 수출통제로 인해 앞으로 수입에 애로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주초에 품목 제한 리스트 한글판 및 국내 기업의 무역·투자에 미칠 영향 평가 등과 관련된 추가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