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5월부터 도내 17개 시·군에서 매월 5만원씩 지역화폐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14일부터 도내 17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은 용인, 평택, 광주, 하남, 의왕, 여주, 이천, 안성, 의정부, 파주, 김포, 포천, 양평, 연천, 가평, 양주, 동두천 등 17개 시·군이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 간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 재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도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해당 시·군 모든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다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는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급 대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원(분기 15만 원, 연 60만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사업비 확보 상황에 따라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시행된다.
올해 확보된 총사업비는 1560억원이며, 도와 해당 시·군이 절반씩 분담한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전국 최초로 지난해 11월부터 6곳에서 시행된 바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