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3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그립다” “결혼하자” “접견 와 달라” 등의 내용이 적힌 편지를 보내 추가 입건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35)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는 지난 3일과 6일, 지난달 15일과 20일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손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피해자에게 “결혼해서 얘 낳고 행복하게 살자” “접견을 와 달라”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답을 하지 않자 A씨는 재차 “어떻게 할지 답장은 해줘야지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하루빨리 합의서가 들어가야 하니 부탁한다”라고 적힌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구치소 생활비가 부족하다면서 자신의 계좌번호를 적어 보내기도 했다.
피해자는 지난달 말 편지를 받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잠정조치 1~3호(각각 스토킹 중단 서면 경고∙100m 이내 접근 금지∙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모두 무시한 채 편지를 다시 보냈고, 피해자는 이달 10일 다시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가 경찰에 처음으로 스토킹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지난해 A씨는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외출하지 못하도록 신발과 옷을 버리고 휴대 전화를 빼앗아 지인과의 연락을 차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락이 닿지 않을 시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관할 지구대에 신고를 접수하는 약 2시간 동안에도 A씨는 “한 시간 안에 안 오면 죽여버린다”며 피해자에게 130통이 넘는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후에도 계속 피해자에게 접근한 A씨는 긴급체포됐고, ‘잠정조치 4호’를 적용받아 구속됐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원활한 조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를 최대 한 달간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조치다.
A씨는 지난달 1월 초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달 말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