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 중 ‘커튼 도주’한 러시아인 2명 검거

입력 2022-03-12 11:54 수정 2022-03-12 11:55

코로나19에 감염돼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다 도주한 러시아인 2명이 도주 이틀 만에 붙잡혔다.

12일 충북경찰청은 러시아 국적 40대 외국인 A씨와 B씨가 타고 달아난 차량이 전날 오후 11시쯤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한 거리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19에 감염됐던 두 사람은 지난 9일 보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도중 도주했다.

과거 A씨는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복역했고, 폭행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200만 원을 내지 못해 노역도 했다. B씨는 강도상해, 특수강도,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 복역했다.

이들은 출소 뒤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강제 출국을 기다리던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 3일과 7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

생활치료센터를 관리하는 충청북도는 이들이 입소할 당시에도 탈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지만, 법무부 직원 2명이 감시하는 조건으로 확진자 입소를 허락했다.

생활치료센터 내 4층 방에서 각각 격리 중이었던 이들은 도주 당일 오전 1시30분쯤 한 방에 모인 뒤 커튼을 찢어 밧줄을 만들고는 창밖으로 도주했다.

생활치료센터 안팎에 CCTV 10여 대가 설치돼 있었지만, 이들의 도주를 목격한 관계자는 없었다.

A씨와 B씨가 도주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이들의 도주 사실이 확인된 시점은 도주 후 7시간이 지난 오후 9시쯤이었다. B씨가 방안에 설치된 전화를 받지 않자 의료진과 보호소 직원이 투입됐고, 그제서야 무단이탈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도주 역시 전체 방을 확인하고서야 알게 됐다.

이들은 평택경찰서 청북파출소 순찰차가 용의 차량을 발견하면서 검거됐다. 보은서는 이들을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인계할 계획이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