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곧 결론…청문 절차 종료

입력 2022-03-11 17:5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가 이르면 이달 안에 결정될 전망이다.

부산대는 청문 주재자가 지난 8일 청문 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학교 측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출된 청문 의견서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학 내 심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 최종 처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문은 대학본부가 처분을 내리기 전 당사자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다. 주재자가 당사자 진술과 자료 제출 등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하면 절차를 종결하고 주재자의 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한다.

청문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부산대가 최종 처분을 내리고 조씨에게 고지하는 절차만 남았다. 부산대는 총장이 주재하고 각 단과대학 학장 등이 참석하는 교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교무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더라도 실제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에서 입학 취소 공문을 보내면 보건복지부는 3주 내 본인 의견을 청취한 뒤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조씨는 부산대나 복지부를 상대로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