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은 해외입국자, 21일 부터 ‘격리 면제’

입력 2022-03-11 13:22 수정 2022-03-11 13:23

방역 당국이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를 면제한다. 현재 해외입국자는 백신 접종 이력과 관계없이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과 함께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달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을 대상으로 일주일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지만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격리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격리 면제 대상은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백신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백신 2차 접종 뒤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다. 예방접종력 확인은 오는 21일부터 인천공항 도착 전체 노선에서 운영하는 사전입력시스템으로 확인된다.

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의 정보는 쿠브(COOV)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연계된다. 접종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국은 입국 이후 자차와 방역 택시 등 방역교통망을 이용하도록 한 방역 조치도 다음 달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제한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격리하도록 했다. 해외 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를 고려해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4개 국가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대상이 된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