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교차로에서 배달을 하기 위해 이륜차(오토바이)를 몰던 50대 기사가 신호를 위반한 렌터카에 치어 숨졌다.
11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08분쯤 제주시 애월읍 한 교차로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렌터카와 이륜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배달을 하던 이륜차 운전자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렌터카 운전자 B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