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급 ‘갑호’ 경호 격상…배우자도 포함

입력 2022-03-10 15:13 수정 2022-03-10 15:28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0일부터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최고 등급인 ‘갑호’ 경호·경비를 받는다. 경찰청은 이전까지 윤 당선인에게 주요 정당 대선 후보로서 국무총리에 준하는 ‘을호’ 경호를 제공했다.

대통령 경호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앙선관위가 당선을 공식 확정한 순간부터 대통령 경호처의 전담 경호대가 윤 당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신변 보호에 들어갔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9일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임무를 인계받아 다양한 기능이 결합한 입체적인 경호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선인은 물론 당선인의 부인과 부모·자녀 등 직계 존비속까지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한다.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되지만 윤 당선인에게는 자녀가 없어 배우자 김건희 여사까지 경호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의 서초구 자택과 사무실에 24시간 경호·경비가 제공되고 금속탐지기 설치 및 방문객 검색이 이뤄진다. 경호에는 근접 경호하는 수행뿐 아니라 폭발물 검측·통신 지원·보안관리·의료지원·음식물 검식 등이 포함된다.

윤 당선인이 이동할 때 필요하면 교통신호를 조작하거나 통제할 수 있고, 이동 경로 곳곳에는 경찰특공대가 배치된다. 또한 동선마다 폭발물처리반도 투입돼 위해 요소를 제거한다.

윤 당선인에게는 특수 제작된 방탄 차량과 호위 차량이 제공되고 운전도 경호처 소속 전문 요원이 전담한다. 업무상 필요로 해외 방문에 나서면 ‘공군 1호기’인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할 수 있고,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가 이뤄진다. 대통령 전용 헬기도 필요할 때 이요할 수 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