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도 선거일에 다시 투표를 한 혐의로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 B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47분쯤 대구 동구 안심1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해놓고도 9일 안심1동 제8투표소에서 또다시 투표용지를 받아 이중 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 제1항은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에는 투표하려는 선거인 등이 아님에도 투표소에 출입한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