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가 9일(현지시간) 성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중단키로 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AFP에 따르면 카롤리네 에트슈타들러 헌법부 장관은 이날 각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위험을 이유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의무화한 법률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더는 정당화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보건장관과 협의한 끝에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을 따르기로 했다”면서 특히 “오미크론 변이로 백신 의무화의 실행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스트리아는 지난달부터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한 달여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달 중순부터 위반시 최대 3600유로(약 485만원)의 과태료를 물을 예정이었다.
정부는 그러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지난달 12일부터 제한 조처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