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부실관리 신고한 유권자…선관위는 맞고발

입력 2022-03-09 19:04
기사와 관련이 없는 사진.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9일 오후 서울 도봉구 공유부엌 달그락에 설치된 도봉2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도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20대 대선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본투표일 투표장에서 또다시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해당 유권자는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고발하기 위해 이 같은 시도를 했다고 밝혀 향후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강원도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춘천 중앙초교에 마련된 춘천 소양동 제3투표소를 찾은 주민 A씨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받았다. A씨는 기표하지 않은 채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다고 밝히면서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또 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그는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아내와 함께 본 투표소를 찾았다가 논란이 된 부실 선거관리 여부 확인을 위해 본투표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는데 투표사무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투표용지를 건넸다는 게 A씨 설명이다.

A씨는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운영하는 부정선거감시 단체의 단원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A씨는 10일 선관위를 고발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반면 A씨의 항의에 상황을 파악한 춘천시 선관위는 오히려 A씨를 춘천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63조(투표소 등 출입제한)와 제248조(사위투표죄) 2가지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춘천시 선관위 측은 A씨가 투표소에 출입할 수 없음에도 선거 당일 투표소를 찾아 다시 투표하려 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또다시 투표하려고 한 행위는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명백한 선거범죄”라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신고와 선관위의 고발장을 토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