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관위 투표용지 훼손한 선거인 고발

입력 2022-03-09 17:34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선거인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56분쯤 광주 광산구 비아동 제1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에 기표용구가 절반밖에 찍히지 않아 무효표가 됐다고 여기고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투표용지를 재교부 받기 위해 투표지를 찢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은 투표지를 훼손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투표지에 절반만 기표가 되었더라도 정규 기표용구임이 명확하면 무효가 아니라고 밝혔다. 일부분만 찍혔거나 원형표시 안쪽이 메워진 경우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 투표용지 수령 후에는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관리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위법행위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