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잘 안찍혀” 투표용지 찢고, 사라지고…곳곳 소동

입력 2022-03-09 17:12 수정 2022-03-09 17:13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첨단다목적체육센터(첨단2동 제10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뉴시스

제20대 대선일인 9일 전국 곳곳에서 기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소동이 잇따랐다.

경기남·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5분쯤 경기 하남시의 한 투표소에서 A씨가 “도장이 제대로 찍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다가 선관위가 불가 통보를 하자 투표용지를 찢어버렸다.

이날 오전 8시56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투표소에서도 유권자 B씨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훼손했다. B씨는 기표용구가 절반밖에 찍히지 않아 무효표가 됐다고 생각하고 투표용지를 재교부 받기 위해 투표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1시55분쯤 울산 북구 한 투표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유권자 C씨는 기표소에서 여러 후보에게 기표한 후 유효 처리할 방법을 요구했으나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기표한 용지를 찢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 기준에 따르면 정규 기표 용구를 사용했을 경우 ▲일부분만 투표용지에 찍히거나 ▲도장을 여러 번 찍어 원형 표시 안쪽이 메워진 것으로 보이더라도 유효표로 인정한다.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에는 교환이 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은 투표지를 훼손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에선 60대 남성이 자신의 투표지를 들고 달아나는 사건도 발생했다. 대구 남구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0분쯤 남구 명덕새마을금고에 마련된 대명2동 제3투표소에서 D씨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가버렸다.

D씨는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고 투표소 관계자에게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지를 그대로 가지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선거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이 남성을 찾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