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서 투표하러 갔다가 하지 못해…사연은

입력 2022-03-09 14:05

경기 오산시 한 투표소에서 투표하러 온 한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선거인명부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돼있었기 떄문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A씨는 9일 오전 8시30분쯤 오산시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중앙동 제2투표소에 투표하러 찾았다.

A씨는 수기로 작성하게 돼 있는 선거인명부에 서명하려다가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이미 투표하신 걸로 돼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선거인명부 서명란은 ‘가’란과 ‘나’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본 투표하는 유권자는 공란으로 돼 있는 ‘가’란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투표용지를 배부받는다.

사전투표를 완료한 유권자는 ‘가’란에 사전투표했다는 내용이 적히고, ‘나’란은 사실상 비고란으로,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활용된다.

A씨의 선거인명부 ‘가’란에는 이미 그의 이름이 정확하게 쓰여 있었던 것이다.

이에 투표사무원들은 이러한 내용을 질의했고, 오전 9시쯤 선관위 측은 한 명에게 두 장의 투표용지가 배부돼선 안 된다”며 투표하지 못하게 하라고 안내했다.

A씨는 이 설명을 듣고는 “회사 출근 길에 꼭 투표하고 싶어 왔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고 의아해 하며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23분 뒤 선관위 측은 해당 투표소 관리관에게 전화를 걸어 “일단 투표용지를 내어 주고 투표하게 하라”며 조치사항을 번복했다.

해당 투표소는 “A씨에게는 어떤 사정으로 서명이 돼 있는 건지는 추후 밝혀질 테니 일단 오후 6시 전에 꼭 오셔서 투표하시라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누군가 A씨의 신분증으로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오산=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