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군 이재민들이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을 맞아 투표를 하기 위해 버스에 올랐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재민들을 위해 추가로 운영하는 이 버스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울진국민체육센터 산불 이재민 대피소에서 출발해 투표소로 운행을 시작했다.
버스에 오른 전남중(84)씨는 “임시 신분증”을 받았다며 투표소에서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꺼내 보였다. 그의 주민등록증이 산불 피해로 타버렸기 때문이다. 뒤에 앉아있던 다른 이재민은 다행히 자신의 신분증은 화마에 휩쓸리지 않았다며 주민등록증을 꺼내 보이기도 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반드시 필요한다.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이 이에 해당한다. 사진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앞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총 20대의 버스를 교통불편지역 선거인을 위해 운행한다고 밝혔다. 산불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의 투표가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 4대를 추가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