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감 도중 부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7일 일시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부친상을 당해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10시40분쯤 교도소를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 중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2020년 7월 모친상을 당했을 때도 5일간 임시 형 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광주교도소에서 나온 적이 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과 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