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저축은행 직원 59억원 ‘비정상 거래’ 정황…경찰 수사

입력 2022-03-08 19:54
국민일보DB

인천에 본점을 둔 모아저축은행 직원이 수십억원 규모의 비정상 거래를 한 정황이 파악돼 경찰과 금융감독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모아저축은행은 소속 직원 A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8억9000만원 상당을 비정상적으로 거래한 정황을 확인한 뒤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며칠 째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아저축은행은 내부 점검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인지한 직후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 보고를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아저축은행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사고 수습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회사 자체 조사 결과를 접수해 검토한 뒤 검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직원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모아저축은행은 전날 사기 혐의로 A씨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소장이 접수돼 구체적인 이상 거래 내용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조만간 고소인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