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대형마트·편의점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상

입력 2022-03-08 19:52
배송기사가 택배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7월부터 유통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로 적용해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되는 특고 종사자는 11만 8000여명으로 추산된다.

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이나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음식점업에서 상품이나 식자재를 운송하는 유통배송기사 10만명, 택배 터미널 간 물품을 운송하는 지·간선운송 택배기사 1만5000명, 전용 차량으로 자동차와 곡물, 사료 등 특정품목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3000명 등이다.

이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는 소득수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올해 6월 중에 별도로 고시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적용받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 현재까지 총 15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가 일반 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 수도 지난해 초 기준 18만명에서 88만명으로 많이 늘어난다.

특고 종사자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업무위탁계약 등에 의해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사람들을 말한다. 주로 혼자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이 이에 속한다.

문제는 특고 종사자들이 노동자의 성격이 강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정의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근로자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더 많은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상 특고 종사자 전속성 폐지 등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며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의 위험이 큰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 운전기사 및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민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