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학교 폭력을 일삼아 동급생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가해 학생들에게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전날 오후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수) 심리로 열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군(18)과 B군(18)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구형했다.
또 C군(18)에게는 징역 장기 3년6개월·단기 2년, 나머지 가해자 5명에게는 벌금 150만~300만 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검사는 일부 피고인이 증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때렸다고 지목당했는데도 전혀 때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점, 피해 사실이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군 등은 지난해 6월 29일 광산구 어등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동급생 D군을 장기간 때리고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애초 경찰은 타살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수사를 종결 처리했지만, 유가족은 교실에서 기절할 때까지 목이 졸리는 D군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과 사망 전 남긴 편지 등을 근거로 재수사를 요청했다.
해당 영상은 같은 학교 학부모가 D군의 장례식장에서 전달한 것이다. D군이 숨지기 직전 작성한 편지에는 평소 학교폭력에 시달렸다는 고백과 성적 고민, 가족과 친구 등에게 전하는 말이 담겨 있었다.
이후 교내 전수 조사를 통해 11명이 가해 학생으로 지목돼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D군 아버지는 결심공판에서 가해 학생들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그는 “아무런 반성 없는 피고인들에게 미성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처벌하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 우리 아이와 같은 피해자가 계속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이 앞으로 아픔과 상처를 뒤로하고 나아갈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을 무겁게 받아들여 반성 없는 피고인들을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사건은 D군의 아버지가 지난해 7월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학교 폭력으로 인해 생을 마감한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알려졌다. 가해학생들의 만행과 함께 폭력의 주범으로 지목된 A군이 피해자의 운구를 맡겠다고 나선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D군 아버지는 청원글에서 “아들이 수년간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마지막 길을 선택했다”며 “친구들과 잘 지낸다고 항상 씩씩하게 말하던 녀석이 속으로 그 큰 고통을 혼자 참고 견디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아비로써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라고 밝혔다. 이 청원은 21만3854명의 동의를 받고 종료됐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