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손님에 “성추행 당했다” 돈 뜯어낸 대리기사…실형

입력 2022-03-08 18:58
국민일보DB

30대 대리기사가 대리운전 중 만취한 손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40대 남성 B씨의 차량을 대리운전한 뒤 다음 날 B씨에게 전화해 차 안에서 B씨가 자신의 몸을 만졌다며 거짓으로 협박해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한 B씨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일삼으며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진술해 수사에 혼선을 끼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갈취한 금액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