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제1003회 로또복권에서 1등 번호만 5번 찍은 당첨자가 은행에서 수령한 당첨금 내역이 온라인에 공개됐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1등 당첨금을 지급한 농협은행의 거래내용 확인증 사진이 게재됐다. 앞서 이 당첨자는 지난달 21일 1등 당첨번호 10자리가 연속 5줄 찍힌 복권 영수증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확인증에는 끝자리가 6으로 끝나는 총 10자리 티켓번호가 적혔다. 1003회 로또복권 1등 번호가 5개 연속 적힌 영수증 속 티켓 번호와 입금증의 번호가 일치한다. 티켓번호 옆에는 1등 당첨금 약 18억원의 5배를 의미하는 내용이 적혔다.
농협은행 본점영업부 명의로 발급된 확인증에 적힌 거래 일시는 지난달 21일 오전 9시56분쯤으로, 토요일인 19일 추첨에서 당첨된 뒤 바로 다음 월요일 은행업무가 개시되자마자 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당첨금을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1등 당첨 복권 5장의 당첨금 총액은 90억5558만4110원이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한 후 약 61억원이 지급됐다.
소득세법상 복권 당첨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5만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 5만원을 넘으면 20%의 소득세가 부과되며 수령액 3억원 초과분부터 세율이 30%로 올라간다. 여기에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붙기 때문에 이 당첨자의 경우 33%(기타소득세 30%+지방소득세 3%)가 적용된 것이다.
내역서를 본 누리꾼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거냐”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동시에 “세금이 30억원이라니” “한국에서만 이렇게 세금을 많이 떼는 것 아니냐” “국세청 매주 로또 맞네” 등 당첨금 만큼 많은 세금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