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5개 당첨자 ‘90억’ 인증샷…실수령액은?

입력 2022-03-08 18:19 수정 2022-03-08 19:59
로또 복권 1등 번호만 5회 당첨돼 약 61억 원의 당첨금을 받은 거래내역 확인증.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달 제1003회 로또복권에서 1등 번호만 5번 찍은 당첨자가 은행에서 수령한 당첨금 내역이 온라인에 공개됐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1등 당첨금을 지급한 농협은행의 거래내용 확인증 사진이 게재됐다. 앞서 이 당첨자는 지난달 21일 1등 당첨번호 10자리가 연속 5줄 찍힌 복권 영수증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확인증에는 끝자리가 6으로 끝나는 총 10자리 티켓번호가 적혔다. 1003회 로또복권 1등 번호가 5개 연속 적힌 영수증 속 티켓 번호와 입금증의 번호가 일치한다. 티켓번호 옆에는 1등 당첨금 약 18억원의 5배를 의미하는 내용이 적혔다.

1등 번호만 5회 찍은 로똑복권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농협은행 본점영업부 명의로 발급된 확인증에 적힌 거래 일시는 지난달 21일 오전 9시56분쯤으로, 토요일인 19일 추첨에서 당첨된 뒤 바로 다음 월요일 은행업무가 개시되자마자 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당첨금을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1등 당첨 복권 5장의 당첨금 총액은 90억5558만4110원이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한 후 약 61억원이 지급됐다.

소득세법상 복권 당첨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5만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 5만원을 넘으면 20%의 소득세가 부과되며 수령액 3억원 초과분부터 세율이 30%로 올라간다. 여기에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붙기 때문에 이 당첨자의 경우 33%(기타소득세 30%+지방소득세 3%)가 적용된 것이다.

내역서를 본 누리꾼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거냐”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동시에 “세금이 30억원이라니” “한국에서만 이렇게 세금을 많이 떼는 것 아니냐” “국세청 매주 로또 맞네” 등 당첨금 만큼 많은 세금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