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아파서” 전자발찌 끊은 성범죄자 1시간 만에 검거

입력 2022-03-08 17:59

성범죄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쳤다가 경찰에 1시간 만에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50대 남성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 훼손 자동 경보를 포착했고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A씨는 약 1시간 뒤 남양주시 와부음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 이동하던 도중 붙잡혔다.

A씨는 전주 보호관찰소 군산지소가 관할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거 직후 경찰 등에 “발이 아파서 전자발찌를 끊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관할 보호관찰소로 인계됐다.

전자발찌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법원에서는 관련 범행에 대해 보통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