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부실 사전투표 개표 막아달라” 소송 법원서 각하

입력 2022-03-08 17:21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강원 동해시 묵호동주민센터 앞에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임시 기표소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졌던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의 개표를 막아달라는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8일 새누리당 옥은호 대선 후보가 서울 은평구 선거관리위원장과 성북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옥 후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군소 정당 후보다.

옥 후보는 지난 5일 진행된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현장에서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일부 유권자들에게 배부되는 등 혼선이 빚어진 점을 들어 지난 7일 사전투표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재판부가 본안 판단 없이 소송 절차를 종료하는 것이다.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7일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옥 후보는 재판에서 확진자 표를 선거사무원이 투표함에 대리 투입하는 과정에서 비밀 투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투표 전체에 대한 유·무효 판단이 본안 판결로 확인되기 전까지 관련 개표가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전투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선거 종료 전 선거 관리와 집행에 대한 선거 관리기관의 개별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쟁송방법이나 투표함의 보전신청 등에 의해 다투는 것 외에 별도로 사전투표 효력에 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5일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에서는 투표사무원이 유권자들로부터 받은 투표용지가 담긴 봉투를 쇼핑백, 택배박스 등에 보관해 논란이 일었다. 일부 유권자에게 특정 대선후보들이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부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사무원이 봉투에서 투표지를 꺼내 투표함에 넣어야 하는데 실수로 봉투를 다시 유권자에게 발생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이 혼잡하다보니 발생한 단순 실수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 같은 사고는 전국 투표소 중 3곳에서 발생했고 정상적 투표지이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다만 3곳에서 기표된 투표지가 몇 건 배부됐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전날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탄 시위를 여는 등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는 9일 본투표에서는 확진자‧격리자가 일반 유권자의 투표 종료 후 직접 일반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는 방식으로 선거 절차가 진행된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