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전시 상황인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참여하겠다며 출국한 이근 전 대위에 대해 “여권법에 따른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돌발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대위가 실제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느냐는 질문에 “최근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의 규정된 사전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현재 여권법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여권법 위반 관련 형사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3일 우크라이나를 여행경보 4단계 국가로 지정해 신규 입국을 금지했다. 여행금지국에 입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등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된다. 반납 명령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이 무효화되거나 새 여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려면 취재·보도나 현지 체류 가족 사망 등 긴급한 인도적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여권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의용군 참여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전 대위에 대해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미반납 시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
유튜브 예능 ‘가짜 사나이’ 등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는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도착 사실을 전했다. 그는 “처벌을 받는다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위는 출국 전 외교부에 우크라이나에서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변인은 “우크라이나는 현재 매우 엄중한 전시 상황”이라며 “이른바 의용군 참가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