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들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투표소 내에서 사진 촬영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지난 4~5일 실시된 대선 사전투표에서 연예인 등의 ‘투표 인증샷’이 잇달아 논란이 된 만큼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빈번한 위반 유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 용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 등에 올리는 행위다. 공직선거법(166조의2)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유권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소 내에서는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사진 촬영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고 말했다.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간 전에 투표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도 ‘투표의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241조)에 따라 타인이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경위·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4월 재보궐 선거 당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직장인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중앙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 또는 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투표소 밖에서는 다양한 선거 인증샷이 허용된다. 투표소 앞에서 엄지를 세우거나 브이(V) 표시를 하며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도 모두 문제되지 않는다.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이를 소셜미디어에 올리거나 타인에게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선거 당일에도 소셜미디어나 이메일,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 운동은 허용된다. 하지만 오프라인에서는 투표 독려를 제외한 모든 선거 운동이 제한된다. 투표 독려 행위도 투표소 100미터 내에선 금지된다.
선거 사무 종사자를 폭행하거나 투표소 및 선거사무소 등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선거사무 방해)를 할 경우 폭행·업무방해죄가 아닌 공직선거법 조항이 적용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