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유권자 88만명…유례없는 ‘전염병 대선’

입력 2022-03-08 15:56 수정 2022-03-08 15:58
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상황실에 마련된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십만에 달하는 코로나19 확진 유권자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전국 투표소를 찾는다. 역대 유례를 찾기 힘든 대선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재택치료 대상자 약 116만명 중 18세 이상을 계산하면 (이번 대선 유권자는) 88만 명 내외로 계산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사전투표자가 있기에 (9일) 실제 유권자 규모는 예측이 어렵다”고 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역시 이날 국민일보에 “사전투표자 중 확진자에 대해 통계를 따로 내지 않아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사전투표율 36.93%를 감안해 확진자 사전투표율이 이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단순 계산하면 9일 남은 유권자는 약 55만여명 규모다.

중수본은 당초 확진된 격리대상자들의 외출 허용시간을 지난 2일 오후 5시로 발표했으나 이후 오후 5시 30분으로, 이후 재차 오후 5시 50분으로 미뤘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일에 있었던 상황을 감안해 방역 당국에 투표 시간을 미뤄달라 요청해서 미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사전투표일 일부 투표소에서 일반 유권자와 확진 투표자 대기 시간과 동선이 겹치는 등 혼선이 있었다.

격리대상자들은 9일 오후 5시 50분부터 외출이 허용된다. 이때부터 집을 나서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주소지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농산어촌 지역에 한해 20분 이른 오후 5시30분부터 집을 나설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농산어촌이 아니지만 교통편이 불편한 경우를 지적하기도 한다. 농산어촌 이외에도 지방 소도시의 경우 투표소에 투표 가능시간인 오후 7시30분까지 도착하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선관위는 이같은 사항이 법조항에 근거해 정한 것이라 추가로 예외를 허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6일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6항은 격리자의 투표가능 시간을 규정하면서 ‘농산어촌’을 예외 기준으로 특정하고 있다.

외출 허가 가능시간에 투표소를 방문하지 않고 투표 목적 외에 다른 장소에 방문하면 자가격리에 대한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투표를 위해 코로나19 감염자들이 대거 외출하면서 방역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계량화하는 건 쉽지 않다. 다만 자가격리 유지 상태와 비교하면 전파규모가 커질 수 있는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박 팀장은 “그간 격리자들이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숙지한 걸 고려할 때 확산 우려의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일부분 전파 기회가 늘 수는 있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 관리하고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