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 박상학… 기부금품법 위반 벌금형 집행유예

입력 2022-03-08 14:50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해 4월 6일 재판에 참석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북한 주민 인권단체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8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수년간 법령에 따른 절차 없이 기부금을 모집했고, 금액이 상당한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반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거나 부정하게 기부금품을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1억7000여만원의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는 2020년 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지만, 검찰은 당시 박 대표의 행위가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시행 전 일이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고,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만 분리해 그를 기소했다.

이와 별개로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과 소책자, 미화 1달러 지폐 등을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낸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의 동생 박정오 큰샘 대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900여만원의 기부금품을 등록 없이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그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마찬가지로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