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중 변시 모두 탈락한 50대 “시험 기회 달라” 소송 패소

입력 2022-03-08 14:35
지난해 1월 5일 열린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시험장인 서울 건국대 상허연구관으로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직장암과 뇌경색 등으로 투병하며 변호사시험에 도전했으나 다섯 번의 시험 기회를 살리지 못한 50대가 응시 자격을 부여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50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학 졸업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법시험을 포기했던 A씨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4차례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으나 모두 불합격했다. A씨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장암을 비롯해 뇌경색, 천식 판정을 받았지만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5번째 시험을 앞둔 지난해 1월에는 질병 치료차 병원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바람에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이후 A씨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2017년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2022년 1월까지는 응시자격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병역의무 이행 외에 다른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2항은 위헌이라고도 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정하며 병역의무 이행 외에는 다른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3차례에 걸쳐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해 발생하는 인력낭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면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담당 재판부도 “변호사법 제7조의 ‘5년 내 5회만 응시’의 의미는 5년의 기간 내에 5번의 변호사시험이 치러짐을 전제한 것으로서 5년 내에 5번의 응시기회만을 부여하는 취지로 새김이 타당하다”며 “5년 만료 직전에 6번째의 변호사시험이 치러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험에 응시자격이 있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문 말미에 이례적으로 경어를 사용해 판결의 부득이함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직장암, 뇌경색, 천식 등을 앓으며 시험 준비를 해온 사정이 매우 딱하고 공감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비교적 최근까지 헌법재판소의 견해가 위와 같이 완강하므로 예외를 두는 데에 엄격한 법률 조항 자체가 합헌인 이상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부득이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둡니다”라고 적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