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해 첫 농민수당 지급

입력 2022-03-08 11:06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마늘 농가에서 마늘종 수확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 제공

올해부터 제주지역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 올해부터 농민수당을 첫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금액은 1인당 연 40만원이다. 제주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도내에 3년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이달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온라인 및 방문 접수를 받아 6월 중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지원된 농민수당은 연내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한다.

농민수당은 농민이 농업활동을 통해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데 대한 보상으로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도시와 소득 격차를 줄여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를 방지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지역에 따라 지급 유무, 금액, 조건 등이 다르다. 현재 제주를 비롯해 강원, 경기, 전남, 경북 등 전국 9개도와 일부 시에서 지급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2020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올해 1월 시행에 들어갔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민수당을 지역화폐 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수당 신청 전 탐나는전 카드를 미리 발급 받으면 신속하게 접수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조속히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