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 강릉시와 동해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한 것이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내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또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과 지방세 등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이 이뤄진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재민 주거지원과 함께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민에 대한 금융지원과 영농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