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과거 성남시장 시절 비서가 “대법원 라인이 우리한테 싹 있어” “우리가 대법원 하잖아. 그동안 작업한 게 너무 많아 가지고”라고 말한 사실이 6일 JTBC를 통해 공개되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극한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이 발언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2020년 2월 이 후보의 전 비서인 백모씨가 은수미 성남시장 측 비서관과 통화하면서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은 “재판거래 의혹의 경천동지할 만한 증거가 새로 드러났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민주당은 “근거 없는 상상력이 빚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엄중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李 옛비서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다”
이날 JTBC는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던 중인 2020년 2월 13일 당시 이 후보의 첫 수행비서였던 백씨가 은 시장 정무비서관 이모씨와 통화에서 ‘대법원에 로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며 해당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녹취에 따르면 백씨는 당시 이씨와 통화하며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어. 우리가 대법원 하잖아. 그동안 작업 해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라고 말했다.
당시에는 은 시장도 대법원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녹취록에는 백씨가 이씨에게 “빨리빨리 작업, 대법원. 저기 주심, 대법원장. 아니아니 대법관 발표 나면 작업 들어갈 생각해야 해. 그럴 때 얘기해. 싹 서포트 할 테니까”라고 언급한 것으로 돼 있다.
JTBC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선거 캠프 출신인 임모씨가 2020년 6월 24일 은 시장 비서관과 통화한 녹취록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임씨는 통화에서 “(이 후보 사건은 대법원 내부에서) 잠정 표결을 했는데 잘됐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며 “7월 16일에 결과가 나올 모양인데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어 8대 5가 될 것”이라고 기밀 유지가 중요한 대법관 표결 내용을 언급했다.
대법원은 그해 7월 16일 무죄 취지 선고를 내렸다. 세부적으로는 무죄취지 7명, 유죄취지 5명, 기권 1명 등으로 의견이 갈렸다. 임씨의 통화내용은 실제 표결내용에 근접해 있었다.
민주 “근거 없는 상상력, 명백한 허위”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첫 수행비서 대법원 관련설’은 근거 없는 상상력이 빚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이므로 엄중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선대위는 “(첫 수행비서로) 언급된 백모씨는 2013년 하반기 사직했으며 그 이후로는 이 후보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도된 녹취록 내용은 백씨가 지극히 사적인 대화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허세를 부리는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임씨가 대법원 선고 결과를 언급한 대목에 대해서도 민주당 선대위는 “당시 대법원 선고 전 이미 언론에서는 대법관 13명 중 7명이 진보성향이라는 점을 들어 결과를 유추하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고 해명했다.
국힘 ‘재판거래’ 의혹, 증거…김만배는 “1등 공신”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후보를 기사회생시킨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의 ‘재판거래’ 의혹에 관해 경천동지할 만한 증거가 새로 드러났다”며 “(이 후보 측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어 “김만배와 권순일의 만남 일자와 대법원 사건 진행 일정, 권순일에게 50억원을 챙겨줘야 한다는 김만배의 발언,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비서의 말, 소름끼치게 부합하는 실제 대법원 사건 선고일과 표결 결과, 여기에 무엇이 더 필요한지 이제 이 후보와 민주당이 말할 차례”라고 지적했다.
최지현 선대본부 대변인도 “김만배는 이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해준 1등 공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공세를 폈다.
그는 “김만배는 이 후보의 대법원 재판이 진행될 때 무죄를 강력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당시 대법관 집무실을 수시로 방문했다”며 “화천대유 50억원을 활용한 김만배의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처절한 ‘재판거래’ 의혹 일지, 사실은 쌓여 기록을 만들고, 기록은 쌓여 진실을 말한다”고 비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