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도착’ 이근 “가면 간다고 지X, 우리나라 수준”

입력 2022-03-08 04:47 수정 2022-03-08 09:41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캡처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현지로 출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 전 대위가 7일 현지 도착 소식을 알리며 이를 비판한 네티즌을 향해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 전 대위는 이날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 ‘ROKSEAL’을 통해 “저의 팀은 우크라이나에 무사히 도착했다”며 “6·25전쟁 당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는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을 무효화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해 보라”며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야간투시경도 계속 요청했으나 수출 허가를 못 받았다”며 “따라서 미국 정부에서 야간투시경을 지원받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이 전 대위는 전날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에서는 “외교부 방침에 반하는 무모한 선택”이라는 비판과 “용기 있는 결단”이라는 응원이 엇갈렸다.

네티즌들의 설전을 두고 이 전 대위는 “안 가면 안 간다고 지X, 가면 간다고 지X. 역시 우리나라 사회의 수준”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6·25전쟁 참전 발언을 두고 “당시 우크라이나는 적국 소련이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사람도 미군으로 참전했다. 이제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커지던 지난달 13일부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를 발령했다.

1~3단계 여행경보와 달리 4단계는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4단계 발령 국가에 외교 당국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입국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국민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며 “무단 입국 시 최대 징역 1년”이라고 경고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