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7일 여권 성향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윤석열 대선 후보의 건설업자 향응 및 성접대 의혹 등을 보도한 데 대해 “악의적으로 지어낸 허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열린공감TV는 윤 후보가 검사 시절이던 2013년 말 대구고검에 좌천돼 약 2년간 근무할 당시 검찰 출신의 대구 지역 한 건설업자로부터 향응 및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윤 후보가 결혼 이후부터 현재까지 거주 중인 서초동 자택과 관련해 ‘아크로비스타 1704호의 미스터리가 풀렸다’는 제목으로 윤 후보가 부인 김건희씨와 결혼한 이후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였으나 실제로는 따로 살았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열린공감TV가 윤 후보에 관해 제기한 의혹은 모두 악의적으로 지어낸 허구”라고 밝혔다.
이어 “제작진과 패널 등 이에 대해 언급한 출연자 전원을 즉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발해 악의적 마타도어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