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선관위 가족 투표용지 찢은 유권자 검찰고발

입력 2022-03-07 21:22
경기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때 가족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찢은 유권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일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가족 B씨의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거동이 불편한 B씨의 투표를 돕기 위해 사전 투표소를 함께 찾았다가 투표를 마친 B씨가 건넨 투표용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표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를 보면 투표지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법 제242조는 사전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성남=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