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동업자에게 연 1460% 고리 사채로 돈을 빌려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최씨가 이자제한법을 피하고자 부동산매입약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윤 후보에게 법률적 자문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누명으로 규정하며 “검증을 빙자한 거짓 네거티브”라고 반박했다.
“尹 장모, 칼만 안 들었지 강도보다 더 심해”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상임단장 김병기)는 이날 최씨의 동업자 안모씨의 판결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민주당이 공개한 안씨의 2심 판결서에 따르면 장모 최씨는 2013년 1월 29일 안씨에게 5억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2월 22일까지 10억원으로 돌려받기로 했다. TF는 “하루 이자가 4%, 열흘 이자만 40%에 달하는 원금의 두 배”라며 “열흘 치 이자만으로도 법정 최고이율(30%)을 초과해 형사처벌 대상이다. 연으로 환산하면 1460%에 달하는 사상 초유의 고리 사채”라고 지적했다.
현안대응TF 단장인 김승원 의원은 “하루에 4% 이자는 사채업자들도 혀를 내두르는 초고리 사채”라며 “칼만 안 들었지 강도보다 더 심하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씨가 이자제한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법률장치를 동원했다고도 주장했다. 최씨가 아들 친구인 이모씨를 차명으로 내세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대신 부동산매입약정서를 작성해 배당금 명목으로 이자를 받는 것으로 꾸몄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누가 보더라도 돈을 빌려준 것이고,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도 돈을 빌려줬다는 것”이라며 “동업자 안씨도 2013년 1월 29일에 받은 5억원은 빌린 것이 맞다고 했지만, 정작 서류는 차용증이 아닌 부동산매입약정서라는 해괴한 문서를, 그것도 차명으로 만들어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관련 서류를 작성할 법률 지식이 없을 가능성이 큰 만큼 검사 사위인 윤 후보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검사 사위를 두고 다른 변호사한테 돈을 주고 자문받을 수는 없지 않으냐”며 “차명 고리 사채에 검사 사위 윤 후보가 조력해 가담한 것인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힘 “최씨는 사기 피해자… 금전대차 관계 아냐”
국민의힘은 네거티브 공세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반박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이제는 하다못해 최씨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는 사채업자라는 누명을 씌웠다. 명백히 사실과 다른 허위 네거티브”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최씨는 안씨의 사기 행각으로 큰 금전 손실을 봤다. 안씨는 이로 인해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받기도 했다”며 “안씨가 최씨에게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종전에 사기 친 돈을 함께 갚기로 한 것이지 단순히 이자를 받는 금전대차 관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해명했음에도 허위사실을 반복해 유포한 것이므로 즉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선거 때만 되면 거짓 네거티브로 국민을 속이려는 민주당의 잘못된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은 더 속지 않는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이틀 뒤 정권교체의 열망과 표로써 심판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