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44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5년 6월~2018년 12월 냉장고, 오븐 등 가전제품 부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5개 하도급 업체에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기술 자료 명칭,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고 지적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