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날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난입해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 보수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10시쯤 서울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사전투표 둘째 날이던 5일 오후 “부정선거가 이뤄지는지 투표함을 감시하겠다”며 선관위 사무실 복도에 난입했다. 이들은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구독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다른 구독자 10여명과 함께 투표함을 보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가려 하거나, 선관위 직원들의 퇴근을 막으며 몸싸움을 벌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를 맡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선거사무소에서 소요를 일으키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이들은 ‘가로세로연구소’ 관련 유니폼을 입고 난입을 했다”며 “현재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