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납세자의 과세 이의 신청 등 세무 업무를 대리해주는 국선대리인 294명이 신규 위촉됐다.
국세청은 세무사 241명, 공인회계사 29명, 변호사 24명으로 구성된 조세 전문가들을 5기 국선대리인으로 7일 임명했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 건과 관련한 세무대리 업무를 무료로 지원한다. 종합소득액이 5000만원 이하이며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라면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세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스스로 하는 것보다 과세에 대한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소액사건 인용율은 국선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21.0%로 선임하지 않았을 때(8.6%)보다 2.4배 정도 더 높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