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소상공인 창업성공사다리 사업을 시행한다.
경남도는 오는 10일부터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위한 ‘소상공인 창업성공사다리 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남도 내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예비 소상공인 100여 명과 기존 소상공인 400여 명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하고, 교육 수료 후 신청자에 한해 보증을 연계해 주는 창업 특화 프로그램이다.
예비 소상공인에게는 2일(총 12시간) 동안 창업 준비에 필요한 상권분석·입지선정·세무 등 교육이 제공되며 교육 수료 후 예비창업자 대상 사전 보증 연계를 통해 성공적 안착을 돕는다.
기존 소상공인 교육은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마케팅·고객관리 및 서비스·손익 분석 등 2일(총 8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 수료 후 창업 5년 이내 신청자에 한해 1억 원 한도의 창업 특별자금이 연계 지원된다. 또 2년간 이자 2.5%와 1년간 보증수수료 0.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창업 초기 자금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해 대면 교육이 힘든 원거리 소상공인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교육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8년부터 시작한 ‘소상공인 창업성공사다리 사업’은 4년간 총 1775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도내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창업과 경영에 도움을 줬다.
서창우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창업교육부터 자금 보증까지 연계되는 창업 성공 사다리 사업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들의 불안정한 경영이 안정 궤도에 오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도 소상공인 창업성공사다리 사업 시행
입력 2022-03-07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