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지’ 김어준, 제재 절차 앞두고 개표방송 강행

입력 2022-03-07 11:11 수정 2022-03-08 10:52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화면 캡처

방송인 김어준씨가 TBS 대선 개표방송을 강행한다. 김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는 이유로 김씨의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법정제재 심의 과정 중에 있지만 개표방송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TBS 측은 7일 “김어준씨는 9일 오후 7시부터 ‘김어준의 개표공장’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8일 “김어준씨의 이 후보 공개 지지 발언 관련해서는 관할 부서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견 진술에 어떤 입장을 낼 지 자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TBS에서 언론대응 담당을 총괄하는 관계자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개표 방송은 공식 선거운동이 끝난 다음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지금 논의되는 사안과는 별건이다”라며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을 외부에 알리거나, 징계를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를 지지한 김씨가 선거 기간 중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것과 관련한 TBS측의 의견을 묻자 “추가적인 입장이 있으면 자체적인 채널를 통해서 외부에 알리겠다”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의견 진술 요청을 하면 그 자리에서 위원회 측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며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를 두고 특정 후보를 공개로 지지한 사람이 선거운동 기간에 시사방송 진행을 맡아선 안 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회의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의견진술’ 의결이 이뤄졌다. 의견진술은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방송사 소명을 듣는 절차다. 또 회의에서는 심의위원 9명 중 5명이 법정제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TBS 의견진술을 위한 회의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는 4월 8일까지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