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산불 피해를 본 강원도 강릉과 동해, 영월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해상공회의소는 7일 동해와 강릉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해줄 것을 요청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동해상공회의소는 건의문에서 “울진‧삼척도 대한민국 땅이고, 동해‧강릉도 대한민국 땅인데 동해, 강릉 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와 고통이 울진‧삼척과 어떻게 다를 수 있겠냐”며 “동해와 강릉을 제외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주민들의 상처에 소금을 끼얹는 결과가 됐다”고 주장했다.
동해상공회의소 김규태 회장은 “같은 시기 같은 사건으로 입은 피해와 고통에 대해 거주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정부 지원에 차별이 가해진다면 이것을 어떻게 평등이라 이야기하고 공정이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 지역이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경제인연합회와 동해경제인연합회도 산불 피해를 본 동해와 영월, 강릉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일 울진과 삼척, 동해와 강릉, 영월에 산불이 났으나 울진과 삼척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똑같은 재난에 차이를 둔 정부의 처사에 강력히 성토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산불이 진행되고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 정부의 울진·삼척지역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동해 시민의 산불에 대한 사투와 의지를 꺾는 일”이라며 “정부는 동해시와 강릉 옥계, 영월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일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산불 피해 주택 등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그만큼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또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이 이뤄진다.
동해=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